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24 2020가단1073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차26 운송비 사건의 2020. 1. 9.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잠정처분을 한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차26 운송비 사건의 2020. 1. 9.자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잠정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