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07. 7. 초순경부터 2007. 7. 2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G에 있는 H오락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 속으로 V1.0'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두고 I와 D이 합하여 30%, 피고인이 30%, C 및 E이 각 20%의 비율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게임장을 운영하고, J과 K은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J, K과 함께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 속으로 V1.0'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하는 점수에 따라 액면금 5,000원인 투플러스문화상품권을 제공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J, K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J, M, F, C, D,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1. 단속경위서, 압수조서, 사진,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게임장, 상품권환전소 등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