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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105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경부터 2012. 1. 27.경까지 부산 사상구 C 건물 지하 약 25평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일당 2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속칭 ‘관리사장’으로 D를 내세운 다음, 그로 하여금 게임장 관리 및 환전을 하도록 하고, 총 23대의 컴퓨터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물 16대, ‘반지의 제왕’ 게임물 7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E, F, G, H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씩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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