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범행 당시 피해자와 상당한 시간을 함께 지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이 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만연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6. 22:00경 채팅사이트 ‘지오피아’를 통하여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5세)과 알게 되었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12. 9. 17. 16:10경 지하철 D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고 정상인에 비해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지하철을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인천 부평구 E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인근 음식점에 들어가 저녁을 사 주고,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술을 먹기로 하고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맥주와 소주를 사 들고 E 인근의 ‘F’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모텔에서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채 모텔에 비치된 가운으로 갈아입은 후 피해자와 맥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 피해자가 술기운에 어지럽다고 하면서 침대에 눕자 함께 모텔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통하여 상영되는 포르노 영상물을 시청하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