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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1 2013노24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몰랐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 기간도 지나치게 길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여자친구인 C의 소개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18세)을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내오던 중, 2013. 4. 7. 저녁 무렵 E, 피해자와 함께 한탄강변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E이 피해자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F 소재 숙소로 돌아가 잠을 자게 되었는데, E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는다며 모텔로 같이 갈 것을 권유하여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H 모텔 5층에 있는 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3. 4. 8. 03:00경 위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상하의를 모두 벗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장애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35~49)으로 고등학교 특수반까지의 꾸준한 학교교육을 통하여 사회성은 어느 정도 갖추었으나 인지적 기능 및 수준이 여전히 낮아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재활교육을 받아온 점, 피고인은 범행 수개월 전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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