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자영업자로서 변호사 내지 법무사 사무장을 사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비롯한 그 또래의 남학생들에게 밥과 술을 사주고 PC방 사용료를 내 주는 방법으로 친분을 쌓은 후 그들로부터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고 강간을 하더라도 신고를 하기 어려운 또래의 여자 청소년을 소개받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평소 네이트온 채팅을 통해 알고 있는 피해자 F(여, 13세)을 불러내 술을 먹여 반항을 억압한 후 차례로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7. 25. 22:00경 위 F에게 “대천에 놀러가자”고 속여 피고인 A 소유인 에쿠스 승용차에 태운 후 F을 안성시 G에 있는 H 모텔 1층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게임을 하는 척 하며 F에게 미리 준비한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게 하여 F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F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F을 다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F을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9. 7. 27. 21:00경 평소 친분이 있는 고등학생인 I, J 등과 대천으로 놀러가니 함께 가자고 F을 불러낸 후 F을 대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2009. 7. 28. 04:00경 F에게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게 하여 F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술에 취한 F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후 누워있는 F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F을 강간하였다.
3. 피고인들은 소년부 송치된 K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친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