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8. 23: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그냥 가버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이 위 D에게 사건 경위와 관련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G의 손을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G의 손을 잡았다가 놓는 행동을 하여 위 H으로부터 “경찰관 손 놓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씨발 놈아, 너 내한테 말 까나”라고 욕설을 하며 H을 몸으로 수회 밀치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H에게 다시 다가가 양손으로 H의 양팔을 붙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 검사는 경찰관 2명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임에도,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40조”를 기재하지 않고, 공소사실에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령의 적용 기재와 같이 위 범행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내용 중 “경찰공무원의” 부분을 “경찰공무원들의”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내는 것을 보고 H에게 “야, 니 왜 반말 까, 니 나이 몇 살이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H의 몸을 세게 밀치고,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H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경사 G의 몸을 팔로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