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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54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11. 21:29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번호:D)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9. 12.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역 앞길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씩 들어있는 주사기 3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 17:29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9. 23.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은행 온천동 지점 앞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씩 들어있는 주사기 3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발신 및 역발신 내역서 첨부, 피의자 제출 C조합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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