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11. 21:29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번호:D)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9. 12.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역 앞길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씩 들어있는 주사기 3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 17:29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9. 23.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은행 온천동 지점 앞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씩 들어있는 주사기 3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발신 및 역발신 내역서 첨부, 피의자 제출 C조합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