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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116200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17년 제342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출임업,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종합물류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내지 4.경 베트남 법인인 D 유한회사로부터 소나무 톱밥(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화물의 통관 대행 등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 다.

E은 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D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아 수하인이 피고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의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선화증권에 피고를 수화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로 기재되어 있는 서렌더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인천항에 입항한 후 선박에서 이 사건 화물이 담긴 컨테이너를 양하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컨테이너 야드에 적치하였다. 라.

위와 같이 화물이 컨테이너 야드에 적치된 경우, 무료 사용기간(Free Time)이 지나기 전에 화물을 반출하고 운송인에게 컨테이너를 반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컨테이너 사용료(Demurrage) 및 터미널의 경과보관료(Over Storage)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마. 그러나 원고는 피고 등의 계속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무료 사용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여 가지 못하였고, 위 화물 운송과 관련한 비용의 지급 역시 지체하였다.

바. 급기야 E은 2017. 5. 17. 선하증권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피고를 상대로 보관료 474,555,000원[컨테이너 74대에 관하여 E에 대한 컨테이너 사용료(1대당 1일 5만 원) 합계 424,690,000원 F에 대한 경과보관료(1대당 1일 5,000원) 합계 49,865,000원] 등을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2877호)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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