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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305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290,575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일본 소재 소외 택트 코퍼레이션(이하 ‘택트사’라 한다)에 염장 다시마(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피고는 소외 A와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전남 고흥 소재의 피고 공장에서 부산 컨테이너 야드까지는 B와, 부산 컨테이너 야드에서 일본 나고야의 컨테이너 야드까지의 해상운송에 관하여는 원고와 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6. 20. 피고를 송하인으로, 소외 택트사를 수하인이자 통지처로 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3) 이 사건 화물을 선적한 배는 2014. 6. 18. 부산에서 출발하여 요코하마를 거쳐 2014. 6. 22. 최종 양하지인 나고야에 도착하였다.

(4) 손해의 발생 (가) 택트사가 2014. 6. 22.경 이 사건 화물이 변질되었음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은 2014. 6. 22.부터 2014. 7. 14.까지 23일간 나고야의 컨테이너 야드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냉동컨테이너 체화료 일본화 486,000원, 보관비용 일본화 6,000엔, 전기료 일본화 202,347원 합계 일본화 694,347엔이 발생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다시 부산으로 반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4. 7. 14. 이 사건 화물을 선적하여 2014. 7. 16. 부산으로 운송하였으며, 운송비로 2,139,764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이 부산에 반입된 이후 수령을 거부하다가 2014. 10. 20.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냉동컨테이너 체화료 6,721,000원, 보관비용 2,011,820원 합계 8,732,820원이 발생하였다.

(5) 손해액 감경 합의 피고는 2014. 9. 2.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수령지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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