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8. 05:17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발로 문을 걷어차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문을 열고 주거지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항아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수회 흔들어 비밀번호를 누르는 곳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8. 05:40 경 D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 경찰이 뭔 데 오냐” 고 말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에 침을 뱉었 다. 그 후 피고인은 F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G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자 G의 손등을 물고, F과 G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자 F, G의 피해 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