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3. 판결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6. 11:50 경 시흥시 C에 있는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현장소 장인 D에게 기름값으로 일당 3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위 공사장에 다시 찾아가 공사업체 운영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작동 중인 콤프레셔를 발로 차, 콤프레셔의 모터가 타 고장 나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6. 12:1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모르는 남자가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가 순찰차 문을 열고 무슨 일인지 묻자 욕을 하며 위 F을 향해 순찰차 창문 안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위 F과 G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F과 G의 발을 수회 밟으려 하고 머리로 G의 이마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E 파출소로 이동하는 중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 G의 머리와 얼굴에 수회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서류 무효 피고인은 2018. 1. 6. 16:26 경 시흥시 황 고개로 513 경기 시흥 경찰서 I 팀 사무실에서 위 제 1, 2 항 혐의에 대하여 피의 자로 신문 받은 다음 경감 H으로부터 피의자신문 조서를 건네받아 열람하던 중, 펜으로 피의자신문 조서를 세게 눌러 줄을 그어 조서를 찢어지게 하여 담당 조사관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