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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를 신흥역 방면에서 판암4가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주공4단지 방면에서 동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가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4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과 위 쏘나타 택시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54세)가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동시에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I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L(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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