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1,067,951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원고 B(E생)은 원고 A의 딸이다.
피고는 원고 C와 남매 지간으로 원고 A의 외삼촌이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 피고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원고 A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0. 21:10경 원고 A의 집 앞에서 원고 B과 귀가 중이던 원고 A에게 다가가 원고 A의 머리를 망치로 3~4회 내려쳤다.
그런 후 피고는 원고 A의 머리채를 잡고 원고 A을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또다시 원고 A의 머리를 망치로 수 회 내려쳤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A의 옆구리 부분을 칼로 1회 찔러 원고 A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현장이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외상성 혈액가슴증, 두피의 열린 상처, 허리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이 적어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A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2017. 5. 26. 피고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7고합15). 이에 피고와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8. 24.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7노81). 피고는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17. 11. 9.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7도14458), 위 1심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피고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원고 A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