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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3가합5484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억 77,064,000원, 원고 B에게 4억 원, 원고 C, D에게 각 1억 5,000만 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구금 생활을 하였던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체포 및 수사 등 1) 원고 A은 1974. 4. 4.경 피고 소속인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같은 달 15.경 위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2) 원고 A은 위와 같이 영장 없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가족들과 연락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여 접견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원고 A을 조사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구타, 협박 등을 하는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등 1) 원고 A은 서울형사지방법원 74고합329호, 460호(병합)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반공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이하 ‘공소사실’이라고만 한다

) 기재와 같다. 위 법원은 1974. 10. 11. 공소사실 중 Ⅱ의 15항에 대하여는 무죄를, Ⅰ의 1 내지 4항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각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추징 271,740원을 선고(이하 ‘이 사건 1심 유죄판결’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원고 A과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74노140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75. 4. 8. 위 1심 유죄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의 면소부분과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공소사실 중 무죄로 판단한 Ⅱ의 15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추징 271,740원을 선고 이하 '이 사건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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