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와 A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2012가합71072호, 이하 ‘제1사건’)와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제2사건’)를 각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제1사건에 대하여 청구 기각, 제2사건에 대하여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나. 위 각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사건에 대하여 2016. 9. 9.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와 A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5,274,4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9. 14.부터, A은 2013. 1. 11.부터 각 2016. 9.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 1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제2사건에 대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재산(청주지방법원 2014그32998호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청주지방법원 B,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청주지방법원은 2014. 12. 8. 별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3순위 채권자(압류권자)로서 같은 날 39,556,759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제2사건의 1심 판결문을 가집행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갔으나 제2사건 2심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으므로 피고가 받아간 배당금 39,556,759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 이상의 채권을 갖고 있고, 피고가 배당금을 받아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