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3 2013고정10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23:00경부터 23:2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성명 불상의 광고사장을 만나 위 광고사장에게 의뢰한 광고스티커 1만장중 5천장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광고사장과 다투던 중 위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재떨이를 블라인드에 던진 후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라면을 엎어버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위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C(49세, 남)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서 함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44세, 여)을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