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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6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7. 00:1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점의 업주로서, 그 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 P 와 밴드 마스터인 C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C은 P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P의 일행인 피해자 Q(39 세) 이 P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당시 손님 P 와 그곳 밴드 마스터인 C 간의 싸움이 커지는 것을 말리기 위해서 P 일행인 Q의 어깨 등을 잡았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C과 P 사이에 시비가 되어 상호 멱살을 잡거나 밀쳐 넘어뜨리는 등 싸운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C, R, S 등은 경찰 조사에서, 경황이 없어서 피고인이 누군가를 폭행했는지 보지 못했다거나, 피고인은 그 싸움을 말리려고 그곳에 끼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증거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그 곳 업주인 피고인이나 P 일행인 Q, T 등은 그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를 붙잡는 등 다소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과 Q 사이의 시비는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였을 뿐, 상호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Q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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