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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13 2018나505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E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1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등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4. 12. 18. E 및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상대로 정산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6978)를 제기하였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2016. 11. 30. ‘E 및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E은 2014. 12. 22.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5나4658(본소), 2015나4665(반소)],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D에 대한 양수금 판결의 확정 1) F은 2014. 2. 12.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D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14. 3. 3. D를 상대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3194), 제1심은 피고의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2016. 6. 9. ‘D는 피고에게 295,750,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6. 6.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15나5040). 이에 대하여 D가 대법원 2016다3022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7.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합의해제계약 등 1) 피고는 2016. 6. 9. E에 위 나.항의 판결금 채권(별지 1목록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하고 D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그런데 E은 위 가.

항의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인 2016. 12. 12.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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