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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06 2019가단10875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과천시 D 전 1,56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0. 16.경 피고와 사이에 과천시 D 전 1,56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5㎡ 지상에 설치된 높이 5m의 철골조 비닐하우스 2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매월 15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0. 16.부터 2017. 10. 15.까지 2년으로 정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주인(임대인인 원고를 의미함)이 필요 시에는 아무 조건 없이 계약기간이 지나면 비워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받아 사용하였고, 2017. 10. 16.경 차임을 월 7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2.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전기세 1만 원을 제외한 월 6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다가 2018. 12. 21. 140만 원(2018. 10. 15.자, 2018. 11. 15.자 차임), 2018. 12. 31. 70만 원(2018. 12. 15.자 차임), 2019. 2. 28. 70만 원(2019. 1. 15.자 차임), 2019. 4. 24. 70만 원(2019. 2. 15.자 차임), 2019. 5. 23. 70만 원(2019. 3. 15.자 차임), 2019. 7. 1. 70만 원(2019. 4. 15.자 차임), 2019. 7. 17. 70만 원(2019. 5. 15.자 차임), 2019. 9. 4. 70만 원(2019. 6. 15.자 차임)을 지급하였고, 이후 수차례 차임을 지급하여 2019. 11. 26.경 2019. 11. 15.자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11. 14.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이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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