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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노22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검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

공소장 제4쪽 제18 내지 21행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총 156회에 걸쳐 사용하여 그 중 86회에 걸쳐 합계 91,631,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70회에 걸쳐 합계 162,682,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총 156회에 걸쳐 사용하여 그 중 66회에 걸쳐 합계 48,356,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90회에 걸쳐 합계 205,957,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로 변경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7, 30, 33, 39, 84, 85, 87, 90, 91, 97, 100, 103, 105, 134, 143 부분(U카드 사용부분) 및 순번 1, 21, 22, 48, 56 부분(K카드 사용 부분)의 ‘결과’란을 각 “승인”에서 “거절”로 변경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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