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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410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중국 국적, B), C(중국 국적), D(중국 국적)는 2017. 2.경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카드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국내에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E를 국내 총책으로, F을 국내 신용카드단말기 공급책으로 각 영입한 다음 위 F에게 “위조한 신용카드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해오라.”라고 지시하였다.

위 F은 위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에게 “카드단말기를 제공해주면 위조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카드결제대금의 20% 상당을 지급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의 지시대로 2017. 3. 2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인근 커피숍에서 신용카드단말기 알선책인 G을 통해 ‘H’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확보한 다음 위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위 F을 통해 위 B 등에게 전달하고, 위 B 등은 같은 날 20:31경 서울 금천구 소재 I호텔에서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과 신용카드 위조장비인 ‘카드 리드 앤 라이터기’를 이용하여 아무런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신용카드에 카드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미국 J사의 신용카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J사 신용카드 1장을 피고인이 제공한 위 ‘H’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넣고 1,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7. 3. 24.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총 137장을 위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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