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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438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3, 27 내지 3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연인관계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11. 13:28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화장품 판매점에서 ‘봄비 블랙 꿀단지 마스크팩’ 6상자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의 판매직원에게 위조한 UMB Bank N.A.사의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판매직원으로부터 5,400,000원 상당의 ‘봄비 블랙 꿀단지 마스크팩’ 6상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16. 5. 25.부터 2016. 6.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063,480원 상당의 상품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6. 11. 12:14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화장품 판매점에서 ‘봄비 블랙 꿀단지 마스크팩’ 6상자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J’의 판매직원에게 위조한 BMO Harris Bank N.A.사의 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판매직원으로부터 5,400,000원 상당의 ‘봄비 블랙 꿀단지 마스크팩’ 6상자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16. 5. 24.부터 2016. 6.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859,960원 상당의 상품을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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