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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7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1. 2012. 9. 24. 21:09경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송내삼거리

2. 2012. 10. 18. 06:30경 파주시 적성면 율포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

3. 2014. 8. 15. 08:49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판곡초등학교 앞 도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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