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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21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9. 5. 10. 21:49경 논산시 벌곡면에 위치한 논산 방향에서 회덕 방향으로 가는 호남지선의 22.4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무선영치차량관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D가 의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적발 당시 실제 운전자는 E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법 제8조 본문),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고 있다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여기에서의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법 제2조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았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D는 2003년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적발당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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