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B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 실시계획 작성 고시: 2013. 5. 2. 서울특별시고시 C - 실시계획 변경 고시: 2014. 10. 16. 서울특별시고시 D, 2015. 2. 17. 서울특별시고시 E
나. 원고의 영업과 가설건축물 건축 등 1) 원고는 1983. 11. 20.부터 ‘F’라는 상호로 건축토목자재 도소매업 등(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도봉구청장’이라 한다)에 서울 도봉구 G 외 2필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한다고 신고하였다.
도봉구청장은 2005. 6. 7. 원고에게 존치기간 2005. 12. 31.까지로 된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원고는 위 신고내용과 달리 서울 도봉구 G 외 2필지가 아닌 위 토지 인근에 위치한 서울 도봉구 H, I, J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3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될 즈음 도봉구청장에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를 하였고, 도봉구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발급하였다.
연장된 존치기간 만료일인 2014. 12. 31.이 다가오자 원고는 2014. 11. 6. 도봉구청장에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를 하였으나, 도봉구청장은 서울 도봉구 H, I, J 토지에서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된다는 이유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 발급을 거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수용재결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