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경 C로부터 군포시 D 소재 ‘E 마트 ’를 양도 받고, 이와 함께 위 마트 안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정육 코너에 대한 임대차 계약도 승계 받아 피해자에게 매일 위 정육 코너의 판매대금 중 수수료 5%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4. 경부터 2015. 3. 4. 경까지 위 마트 정육 코너의 판매대금 17,705,580원 중 수수료 5%를 제외한 16,820,5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마트 물품 대금 결제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발송한 문자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