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 내 정육 코너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E은 위 정육 코너의 사장이다.
피고 인은 위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사실은 실제 정육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위 마트 카운터에 정육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강제 승인하게 되면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실제 매출이라고 착오하여 매출금을 E에게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E을 위하여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경 위 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정육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판매한 것처럼 그 곳 카운터에 강제 승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에 정육 코너의 2015. 5. 매출금 중 허위 매출금 1,033,76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504,310원의 허위 매출금을 E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신용카드 매출 현황, 카드거래 내역, 영수증, 수수료 매출금액 집계, 계좌거래 내역( 부산은행)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피해금액 변경), 수사보고( 피의자 E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1,250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편취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