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유성 오토 월드 쪽에서 구 암 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의 위 화물차 적재함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대전 유성구 원내 동에 있는 샘물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충남 건 재 앞 도로까지 약 10km 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