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8.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7. 14. 23:00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월평자동차매매상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의 범행을 범한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O 기타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