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이 2015카공863호 공시최고 신청사건에서 2016. 4. 11.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권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6. 피고보조참가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에게 피고 소유의 주식회사 E 주식 51%를 양도하고 그 양수대금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권(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한 48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권 96매(F~G)를 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전환사채권 26매(F~H)를 건네주었고, 나머지 70매(I~G, 이 사건 전환사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이하 ‘관련 전환사채권’이라 한다)는 J에게 건네주었는데, J는 2015. 12. 말경까지 관련 전환사채권을 현금화하여 이를 피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다. 그런데 J가 관련 전환사채권을 임의로 유통시킨다는 소문을 들은 피고는 J에게 2015. 11. 13.까지 관련 전환사채권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고, J가 그 반환을 거부하자 2015. 11. 27.경 서울강남경찰서에 관련 전환사채권을 분실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공863호로 관련 전환사채권을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1. 제권판결(이하 ‘이 사건 제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권판결이 관련 전환사채권(I~G)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매수를 35매라고만 적고 있어 판결의 대상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제권판결에 관련 전환사채권의 일련번호가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분실신고서(갑 제6호증)에도 ‘주식회사 D 제16회 사모전환사채권 I~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I~G의 70매 증서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권의 소지인으로, 2018. 7. 2.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