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34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같은 장소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2세)이 쳐다 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뭘 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이에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28세)가 따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