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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1 2013고단8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1. 02:16경 익산시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같은 일행인 G(같은 날 기소유예)과 서로 다투고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그 곳 테이블에 넘어지는 등 하면서 위 주점을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에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려고 들어서던 피해자 H(31세)이 위와 같은 모습을 보고 다시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뭘 쳐다 봐”라고 말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야 임마, 돼지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하고, G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싸움이 종료된 후, 피고인 일행들이 위 주점 내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피해자 H이 따라 들어가려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린 다음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내가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IH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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