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4 2018고단2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1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8. 8.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경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면서 위 사무실 비상용 열쇠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5.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에 위 사무실 내에서, 위 사무실 경리 직원인 피해자 E이 퇴근한 사이에 위 비상용 열쇠로 책상서랍을 열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72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9.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5. 05:00 경부터 같은 날 10:40 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G’ 목 욕탕 내에서, 355번 사물함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신용카드 3 장 (I 카드, J 카드, K 카드), 주민등록증 1 장 및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8. 9.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9. 11: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L 빌딩 4 층에 있는 ‘M 교회’ 예배 실 내에서, 위 교회에 신자로 등록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N의 가방에서 현금 302,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5. 09:44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O 건물 1 층 ‘P’ 편의점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 디스 플러스’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 불상 업주에게 그 대금 결제로 위 1의 나 항 공소장의 기재는 1의 가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1의 나 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