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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13:15 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야 이 씹새끼야. 이런 어린놈의 새끼가. 개새끼들 아" 등 욕설을 하며 E 순경의 멱살을 2회 잡고 흔들며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이때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위 F이 피고인을 말리자 " 너는 뭐냐

씹할 놈 아" 등 욕을 하면서 F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심신 미약이 인정된 점,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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