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00:3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길 위에서 ‘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주취자를 깨워 귀가 조치하는 과정에서, 위 E에게 " 왜 주취자를 방치하느냐.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점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