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46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00:50 경 서울 성북구 B 3 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 일행이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 마음대로 해 라 이 개새끼들 아 씹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