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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4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21:1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서 ‘ 도박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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