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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7 2012고정130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D’라는 상호의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1. 11:10경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F의 이삿짐을 운반하고 740,000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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