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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8 2019고정2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경 군산시 D아파트 E동 앞에서 공소외 F 소유인 G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이삿짐을 실어 같은 시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까지 운송하게 하고 운송비 명목으로 7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적발 당시 사진 붙임 관련)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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