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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2 2012고정244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C 프런티어 1.3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2012. 10. 30. 12:50경 광명시 D에서 같은 시 E아파트 101동까지 이삿짐을 운반하여 주고 운송비로 48만원을 받아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일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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