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4』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 및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 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C 및 D에게 공사 일을 시키더라도 건물주로부터 지급 받은 인건비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공사 일을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10. 경 밀양시 E 소재 일반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자재를 급히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자재비 260만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공사를 시작하고 3일 뒤에 변제를 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7. 경 자재 상 업주 F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2015. 1. 20. 경 110만원을, 2015. 2. 1. 경 50만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26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0. 경 밀양 근교 도박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G’ 건물 내부 수리 공사를 내가 맡아서 하는데 나와 같이 일을 하면 1일 인건비로 15만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5. 1.27. 경부터 2015. 2. 7. 경까지 사이에 11 일간 위 ‘G’ 건물 내부 수리 공사 일을 하게 하고, 위 C의 인건비 165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7. 경 밀양시 H 소재 I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G’ 건설공사를 같이 하자고 하며 “ 그 공사에 들어가 자 재를 구입하는데 80만원의 돈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J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동 신용카드로 밀양 시내 상호 불상의 자재 상에서 80만원을 결재하여 80만원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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