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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19 2014고정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76]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6. 13.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B과 함께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B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합계 650만원(피고인 몫 : 3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정177]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근무할 확실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9.경 밀양시 H에 있는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는 밀양 J다방에 일을 하는 아가씨인데 선불금을 주면 3일후부터 당신이 운영하는 G다방에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 2012. 11. 21. 같은 계좌로 100만원 합계 500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정176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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