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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10 2016고단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34,617,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5』 피고인은 2015. 12. 16. 경 밀양시 F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좋은 가격에 사과를 매입해 주고, 사과 매입대금은 1~2 개월 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농협 밀양 유통센터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납품하여 2억 원 가량의 손실이 나고 있었고, 같은 해 12. 중순경부터 위 유통센터에 사과 납품이 잠정 보류된 상황이었으며, 당시 사과 시세는 피고인이 매입한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향후 사과 시세가 피해자들 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이를 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김천 소재 농민들에게 미지급하고 있던 포도대금도 1억 3,500만 원 가량 되었고, 피해자들 외에 다른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사과 대금도 2억 원 가량 되어 피해자에게 사과 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및 2015. 12. 25. 경 시가 합계 32,820,000원 상당의 사과를 납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11. 30. 경부터 2016. 1. 8. 경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18,125,000원 상당의 사과, 빈 박스를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35』 피고인은 2014. 11. 4. 경 밀양시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사과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 사과를 공급해 주면 현 시세보다 사과가격을 높게 매입해 주고, 1~2 개월 내에 사과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기존에 거래를 하던 농가에도 사과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사과를 판매하더라도 기존 농가에 우선 지급해야 했고, 2015. 7. 경부터 농협 밀양 유통센터에 농산물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납품하여 하루에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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