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3. 30. 확정되어 2012. 4.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8』 피고인은 2013. 9. 13. 경 피해자 C에게 공사 대금 1억 4,000만원을 대가로 2013. 11. 13. 경까지 밀양시 D에 상가를 건축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상가 신축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1억 4,000만원의 공사대금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완공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시가 500만원 상당의 자동차 1대 외 다른 재산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자재비 등 공사 관련 채무 약 500만원의 지급을 독촉 받고 있었고, 밀양 농협에 대출금 채무가 약 9,000만원, 지인에게 약 1,5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 자로부터 위 1억 4,000만원 외 추가 금원을 받아야만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4. 경 밀양시 D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처음 계약을 체결한 공 사대금액으로 약속한 대로 공사를 완료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 공사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추가 금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동력 전기 신청 비용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48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완공을 위하여 추가 공사비용이 필요 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248만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