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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가합3238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천우미업(이하 ‘천우미업’이라 한다)에게 ① 2011. 6. 22. 용인 신동백 아파트 1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도배공사를 공사금액 1,593,364,998원, 공사기간 2011. 6. 22.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② 2012. 10. 30. 이 사건 아파트 도배공사 중 플러스옵션 부분을 공사금액 854,262,849원, 공사기간 2012. 10. 30.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나.

천우미업은 2013. 1. 말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도배공사를 하였고, 2013. 3. 초순경 부도가 났다.

천우미업은 2013. 3. 5. 제1, 2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391,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천우미업은 제1, 2계약 내용 중 106m² 확장형(42평형) 299세대의 보조주방 벽면 내ㆍ외부 이하 '299세대 보조주방'이라 한다

) 도배공사를 미시공 하였고, 이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마쳤다. 천우미업은 공사금액 2,447,627,847원(제1계약 1,593,364,998원 제2계약 854,262,849원 에서 기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2,056,411,849원을 제외한 391,215,998원 중 391,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1,000,000원에서 위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35,840,123원을 제외한 나머지 355,159,8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천우미업의 잔여공사대금채권의 존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A의 증언이 있고, 증인 A는 2013.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도배공사를 완료하였고, 당시 미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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