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83,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그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전체 토지(김포시 D 전 335㎡)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8세대)이 건축되어 있는데, 위 다세대주택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전체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6. 8. 8. 위 다세대주택 중 401호(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카단385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전체 토지의 지료는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월 968,000원이고, 2016. 1. 1. 이후부터는 월 1,017,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날인 2015. 4. 10.부터 2017. 2. 28.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지료는 22,703,358원[① 2015. 4. 10.부터 2015. 12. 31.까지의 지료 8,465,358원(11,616,000원 × 266/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② 2016. 1. 1.부터 2017. 2. 28.까지의 지료 14,238,000원(1,017,000원 × 14개월)]인데, 위 금원에 원고와 지분(335.4/342)과 피고의 지분(1/8)을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총 2,783,152원(22,703,358원 × 335.4/342 × 1/8)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