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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1 2017고합52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1세) 는 2016. 10. 말경부터 사귀어 2016. 11. 20. 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포시 E 건물 1409호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2017. 1. 21.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1. 25. 19: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를 수회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6. 23:20 경 공소장 기재 ‘11 :20 경’ 은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피해 일시를 오후 11:20 경으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 9, 44 쪽)]. 군포시 금 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전 직장 동료인 남성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4. 03: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서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7. 08: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1. 08: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팔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 4. 13: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 6. 18: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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