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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7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5월부터 같은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C( 여 ,17 세) 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7:00 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건물 6 층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그전 피고인과 사귀었던 여자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초순 06:00 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F 옆 골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 내가 너 남자 만나지 말라고

했지,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자 계속하여 “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

나 너 죽일 수 있다, 쳐 울지 마라, 눈깔 뽑아 버리기 전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몸을 3회 정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 18:30 경 서울 도봉구 G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서로 팔뚝을 때리며 장난을 치던 중 피고인의 장난이 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기분이 상해 집에 간다며 밖으로 나와 집 쪽으로 걸어가자 “ 잠깐만 기 다리라고!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24. 02:30 경 서울 도봉구 H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값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손목을 낚아 채 어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2. 24. 05:40 경 제 1의 라 항 기재 폭행 범행 이후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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