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경 피해자 C( 여, 51세) 와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 나 교 제하던 중, 2017. 4. 21. 경부터 세종 D 주택 3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18. 10:00 경 세종 D 주택 301호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침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두통, 좌측 두피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액정 부분을 파손시킴으로써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특수 폭행
가. 2017. 8.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30. 14:00 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8.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31. 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9.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 오전 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